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찰관의 차량 정지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운전자는 벌금을 물고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후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도로 안전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문서는 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책임법 제194조(내무부 기관 직원의 법적 요구 불이행)에 제3항이 추가되었다.
특히,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번 연속해서 내무부 기관의 직원들의 차량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기본계산지수(11,250,000숨)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동안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음주운전 및 면허정지 후 운전을 반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형법 제261-1조(음주운전 또는 검진을 기피한 죄)로 보완되었다. 범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마약, 그 유사물질, 향정신성 약물 또는 사람의 지적 및 의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질의 영향 하에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이 적용된 후 반복해서 저지른 행위 또는 알코올 중독 상태 또는 마약, 그 유사물질, 향정신성 약물 또는 사람의 지적 및 의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질의 영향 하에 있는 상태 여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한 행위 행위이다.”
이에 따라 음주나 다른 것에 의해 취한 상태로 차량을 반복해서 운전한 경우 자는 최대 3년 동안 특정 권리 박탈, 2~3년 동안 사회봉사, 또는 2~3년 동안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전에는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10기본계산지수(3,750,000숨)의 벌금만 부과되었다.
이 외에도 형법은 제261-2조(운전 권리가 박탈된 사람의 자동차의 운전)로 보완되었다.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받은 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50~100기본계산지수(18,750,000~37,500,000숨)의 벌금이나 최대 2년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행정책임법 제131조 제3항(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기타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위임하는 행위)은 제140조(중독 상태의 운전자 또는 차량을 운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위임하는 행위)로 이관된다.
이전에는 25기본계산지수의 벌금과 2~3년간 차량 운전 자격 박탈이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은 30기본계산지수(11,250,000숨)로 늘어나고, 위반을 반복하는 운전자는 50기본계산지수(18,750,000숨)의 벌금이나 최대 15일간의 행정구금에 처하게 된다.
알코올,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영향을 받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항은 ‘사람의 지적 및 의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물질 또는 기타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되고 확장된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