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교부(MID)와 내무부(MVD)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입국 초청 절차와 비자 발급·취소·복원·연장·단축 규정을 개정하는 공동 명령을 발표했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카자흐스탄 내무부 및 외교부 소속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이틀 내로 비자 발급 거부의 사전 결정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청문회 일정과 장소, 방식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청문회 일정 통지는 비자 발급 여부 결정 최소 3일 전에 전달되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