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2일부터 카자흐스탄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아파트 입구에 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택배 배달원이 우편으로 보낸 소포를 배달해 준다. 수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집까지 배달이 가능하다. 새로운 법률의 도입으로 인해 우편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Zakon.kz에서 알아보았다.
‘통신 서비스, 공공 조달, 운송 및 우편 제공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특정 입법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은 2025년 2월 10일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대부분 2025년 2월 22일부터 발효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안은 우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우편에 대해 도입된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편물을 받는 방법의 변화
다른 개정과도 연관이 있는 근본적인 변경 내용은 옛날처럼 반드시 수취인에게 직접 소포를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제 여러 방법으로 권리를 가진 중개인을 통해 배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우편에 관한 법 1조 31항에 추가적으로 명시되었다.
“우편물의 배달은 수취인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에게 직접 우편물을 배송하거나, 위임장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수임자에게, 또는 비밀번호(PIN 코드)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여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우편물을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된 내용은 강조되었다. 왜 이런 혁신이 필요했을까? 문제는 우편이 편지나 잡지, 신문과 같은 서신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은 소포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골에서 할머니가 직접 만든 잼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편물을 수취인의 손에만 발송하는 규정은 매우 불편한 절차이다. 시장의 상품을 포함하여 가정에 소포를 배달하는 택배 배달원과 고객, 그리고 일반적인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이는 불편한 규정이었다. 결국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우정사업부는 다른 배달 서비스와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의 서비스를 매우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실제로 법이 채택된 이유입니다. 참고로 Kazpost 기업의 100% 지분은 국가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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