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 절차를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이 2025년 4월 30일자로 개정된 학위 인정 규정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학위 인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이 세계 주요 대학 순위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QS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세계 대학 학술 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중 최소 두 개 이상의 순위에서 상위 250위 안에 들어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학위 인정 과정에서 해당 학위가 발급 당시 유효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학위 소지자는 학위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공식 인증서를 발급한다.
예외 적용 대상
일부 학위 소지자는 별도의 학위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국제 장학 프로그램 ‘볼라샥(Bolashak)’ 수혜자, 특정 국제 협약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경우, 카자흐스탄 내 외국 대학 분교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특히, CIS(독립국가연합) 교육 협약(1992년 체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협약(2014년 체결), 카자흐스탄-러시아 간 교육 협약(2017년 체결) 등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학위 소지자 및 해외 학위 소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카자흐스탄에서 취업하거나 연구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해외 학위의 질을 보장하고, 카자흐스탄 내 고등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학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의 카자흐스탄 내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