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물품의 면세 수입 기준 최대 금액에 관한 2023년 9월 27일자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의 결정이 만료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 수입 위원회는 2017년 12월 20일자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이사회의 ‘개인 사용 물품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관한 조치’에 규정된 개인 용도 물품의 면세 수입 기준 최대 금액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말까지 연장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2024년 4월 1일부터 개인용 물품의 면세 수입 최대 금액은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 항공 또는 도보 이외의 운송 수단을 통해 승객이 직접 가지고 오거나 별송 수하물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5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25kg을 초과하지 않는다.
• 운송업체를 통해 수입되거나 국제 우편 서비스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 2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31kg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개인의 면세 수입 한도가 1,000유로였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