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오는 8월 25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이 전면 금지되며,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알마티 경찰국은 지역 커뮤니케이션센터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을 발표했다. 알마티 경찰국 공보담당 살타나트 아지르베크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인도와 보행자 구역을 통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주행해야 한다. 그는 새 규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시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인도 주행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의 준수 여부는 경찰뿐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도 함께 관리하게 된다.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기술적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가 주행이 금지된 구역에 진입하면 먼저 시속 2~3㎞ 수준으로 자동 감속한 뒤 완전히 정지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경찰 순찰대와 도보 순찰, 전동킥보드 순찰대가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스템 자체가 금지구역 운행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시스템은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가 대여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이용을 제한하도록 운영된다. 미성년자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모나 성인 형제자매가 자신의 계정을 미성년자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경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함께 은행카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은행카드로 대여 요금을 결제하려 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인식해 대여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유 서비스 업체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운영업체가 미성년자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같은 위반이 반복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영업 제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많은 셰브첸코 거리와 쿠나예프 거리, 아바이 대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대학 주변에도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적으로 자동 감지가 어려운 만큼 경찰의 현장 단속이 계속 이뤄진다. 아지르베크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거나 짐까지 싣고 운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4월 1일 이후 보호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200명 이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거나 차량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차도를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알마티시는 앞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도 구간별로 제한했다. 자전거도로에서는 시속 15㎞,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10㎞, 학교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는 시속 6㎞를 초과할 수 없다. 경찰이 순찰에 사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역시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알마티시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활용해 공원과 광장, 강변 산책로 등 보행자가 많은 공공공간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심 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도 현재 4,880곳에서 2,112곳으로 축소되며, 승인된 모든 주차구역에는 운영업체 부담으로 전용 노면표시가 설치된다. 시는 이를 통해 무질서한 주차를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기준도 강화됐다. 공유업체는 전동킥보드를 등록하고 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하며, 보험 가입과 정기적인 차량 점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대여가 금지된다.
새 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와 갓길,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8월 25일부터는 인도 주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한 손을 핸들에서 떼고 운전하는 행위, 승객이나 길이 50㎝ 이상 돌출되는 화물 운반, 견인 운행, 횡단보도 주행, 야간 반사장치 미착용 상태에서의 차도 운행, 보호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차도 주행 등도 금지된다. 텡그리뉴스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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