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부가가치세(NDS) 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Kapital.kz 보도에 따르면, 국가수입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세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세금 납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자발적 등록, 의무적 등록, 조건부 등록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등록은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업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적 등록은 연간 매출액이 10,000 MRP(약 4,300만 텡게)를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조건부 등록은 특정 거래나 사업 활동에서 세무 당국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요구된다.
특히 의무적 등록의 경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세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며, 정상적인 거래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세무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은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VA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에 대해 12% 세율이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VAT 등록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록되지 않은 기업과 거래할 경우 세금 공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입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세무 관리의 디지털화를 강화해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기업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무 당국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교민이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우,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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