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경찰위원회 카이사르 술탄바예프 위원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전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답변했다.
“표시가 없는 경우 행정 위반법 제620조에 따라 처음 적발 시 경고를 주게 되고 반복해서 적발되는 경우 3МРП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라고 중앙 통신 브리핑에서 카이사르 술탄바예프 위원장은 말했다.
차량 운행 허용에 대한 기본 조항 9항에 따라 전기 자동차 식별 표시는 150mm의 녹색 정사각형에 도로 표지판 기호 7.22 검은색 이미지가 들어간 것으로 전기자동차 뒷면에 부착한다.
행정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표시는 다른 자동차가 차지해서는 안되는 특수 주유소와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안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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