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상품 구매에 적용되는 통관 규정이 바뀌면서 일부 소비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모든 해외 직구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며, 상품 가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가수입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새로운 통관 규정을 설명하며, 해외 마켓플레이스 이용자의 부담이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를 안내했다.
새 제도에서는 해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개인이 구매하는 상품이 ‘전자상거래 상품’이라는 별도 범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이나 국제 운송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전용 세관신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가수입위원회는 구매 금액이 200유로 이하인 상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세관에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관련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반면 상품 가격이 200유로를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5%의 관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16%의 부가가치세(VAT)가 추가된다. 다만 관세는 최소 1㎏당 1유로 이상이 적용된다.
국가수입위원회는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가 과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통합관세가 적용됐지만, 새 제도에서는 200유로를 넘는 순간 상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250유로짜리 상품을 구매할 경우 12.5유로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후 관세를 포함한 과세 기준에 따라 16%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500유로 상당의 상품은 25유로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텡그리뉴스는 국가수입위원회의 설명을 인용해 이러한 계산 방식이 고가 상품일수록 소비자의 부담을 이전보다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이번 제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수입위원회는 개인이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200유로 이하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절차와 배송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31㎏의 중량 기준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무게가 아니라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해외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세관신고서가 도입되며,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여러 구매자의 상품을 하나의 신고서로 일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규정은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구매해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 오존(Ozon), 카스피(Kaspi.kz)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에 이미 반입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물품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텡그리뉴스는 이번 제도가 해외 직구를 통한 상업용 물품 반입을 개인 구매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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