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Kaktus.media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 제품을 흡연할 경우 벌금은 이제 3,000솜(33.5달러)이다. 이전에는 1000솜(11달러)이었다.
흡연 장소 또는 해당 장소의 장비에 관한 시각적 정보 설치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은 5,000솜(약56달러), 법인은 50,000솜(약559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흡연 구역 또는 해당 장소의 장비에 대한 시각적 정보 게시 요건을 위반하는 사람은 5,000솜(개인의 경우 약 $56), 50,000솜(법인의 경우 $559)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개인은 10,000솜(약 112달러), 법인은 35,000솜(391달러)으로 과태료가 인상되었다.
또한 법은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 공공 장소에서 담배, 물담배, 전자 담배를 흡연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근무지, 건물 내부와 해당 지역;
•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위생설비 및 소방설비를 갖춘 특별흡연실을 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카제타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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