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에서 소형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의 의무 등록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인도 주행과 무등록 운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단속을 확대하고 배달업체와 협력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면 관련 법규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텡그리뉴스의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알마티 경찰은 여름 초부터 무등록 소형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운행 990건 이상을 적발했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차량은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전용 과태료 주차장에 견인·보관됐다.
보행자 공간을 침범하는 주행도 주요 문제다. 같은 기간 인도와 보행자 구역을 주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000명을 넘었다. 신호 위반과 역주행, 부적절한 차선 변경, 음주·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도 확인됐다. 경찰은 세르게크(Sergek) 교통 감시 시스템과 순찰차를 활용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여름 초부터 이륜 교통수단 운전자와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방·단속 활동에서 확인된 위반은 2,500건 이상이다. 소형 전기 오토바이 등 경량 교통수단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103건으로, 3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경찰은 전담 순찰조를 편성하고 야간 점검을 포함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용 소형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가 많은 만큼 경찰은 주요 배달 플랫폼 경영진과 협의하며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습 위반 배달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업체 차원의 제재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경찰이 특정 운전자의 행정처분 정보를 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데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따른다. 운전자가 공식적으로 동의하면 본인이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가 주문을 서두른다는 이유로 법규 위반을 설명하지만, 같은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찰은 이륜차 통행이 많은 지역의 순찰과 자동 단속을 지속하고 배달업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업무 조건이 대규모 위반을 유발하는 경우 추가 책임을 부과하는 등 법률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은 위험한 위반 행위가 진행 중일 때 102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과 영상은 ‘102’ 앱으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시스템 ‘eOtinish’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 날짜와 시간, 장소, 위반 내용과 차량 번호를 기재하고 가능한 경우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2025년 4월 5일부터 소형 전기 오토바이는 기계식 운송수단으로 분류돼 경찰 등록과 기술검사, 의무보험 가입, A1 면허가 필요해졌다. 2026년 8월 25일부터는 전동킥보드의 인도·보행로 주행도 금지됐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고, 없으면 교통법규에 따라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나 갓길로 주행해야 한다. 소형 전기 오토바이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무등록 운행에는 10 MRP에 해당하는 4만3,250텡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차량이 전용 주차장에 견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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