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의회, 불법 취득 자산 환수 법률 초안 승인
2023년 6월 7일 진행된 정기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하원의회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개정안과 이에 상응하는 규제를 제1독회에서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옐누르 베이센바예프 의원이 제출했다.
“자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의 안보와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국가 발전에 손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발생한 수입의 많은 부분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계 금융센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불법적으로 동산과 부동산, 증권, 그리고 기타 금융도구에 투자되고 있고 외국은행 계좌에 예치되거나 역외금융센터로 흘러갑니다.”라고 옐누르 베이센바예프 의원이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카자흐스탄 내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을 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 매커니즘을 확립하고, 이러한 자산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특정 위임된 기구와 위원회 구성과 법인과 개인, 국가 펀드 비공개 목록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일부 개인과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불법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합당한 이유 없는 부를 소유한 사람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국가 공무원이나 준공공 부문의 직원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권한, 정보, 재정, 기술, 인력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직위를 남용해 기업 활동과 자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 법에 반해 경쟁에서 벗어난 특별 우대 조건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산 반환을 위한 조치는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불법 비리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척, 지인, 운전기사, 가정부, 그리고 그들의 자산을 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라고 옐누르 베이센바예프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산 반환을 위한 자발적 또는 강제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강제 명령은 다음을 통해 수행되도록 설명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난 법원 결정에 근거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
재산을 부당 재산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근거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강제 반환
법원 판결이나 다른 외국의 담당 기관의 결정에 근거한 몰수
카자흐스탄 6개 지역에서 HIV 발병 증가 보여
카자흐스탄 보건부 아자르 기니야트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정부 회의에서 여러 지역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아자르 기니야트 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은 특히 6개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여기에는 카라간다주, 파블라다르주, 코스타나이주, 북카자흐스탄주, 동카자흐스탄주, 그리고 알마티가 포함된다고 한다.
“카라간다주에는 이 수치가 전국 평균 수준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지역에서 HIV 확산률이 가장 높았다.
“발병률을 순위로 보면 파블라다르주, 카라간다주, 북카자흐스탄주, 동카자흐스탄주, 코스타나이주, 그리고 알마티에서 5개 주요 지표 중 4개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확산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신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불충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아자르 지니야트 장관은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는 2023-2026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예방 정책 로드맵을 작업하고 승인했다.
아자르 기니야트 장관은 이 로드맵을 실행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치료할 수 있으며 HIV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전에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세계 보건의 가장 주요한 문제중 하나로 남아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무총리는 카자흐스탄도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토카예프 대통령, EAEU 국가 세관 절차 간소화 법령에 서명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관세 운송 절차에 따라 상품을 운송할 때 관세, 세금, 특별세, 덤핑금지세, 상계관세를 납부하는 의무 이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협정 비준에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외 경제 활동에 양심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의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협정에는 종합담보를 통해 통관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신고업체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인은 국경을 여러 번 통과하며 기재한 신고서에 따라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담보를 이 상품과 관련된 관세, 세금보다 적은 금액(20%)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증인으로 인정되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재정 보증금액의 10%에서 100%까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협정은 국경을 경유해야 하는 운송 과정에서 성실하게 대외 경제 활동에 참여한 업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들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고용주는 직원의 조기 고용 계약 철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기간이 완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 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노동 및 사회보호부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부에서는 카자흐스탄 노동법 제22조 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보충 또는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제23조, 24조, 28조, 29조 등과 다른 입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변경, 보충, 중단 및 해지에 대한 권리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카자흐스탄 노동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노동부에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 고용주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원을 처벌해 그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카작 국민은 전기 자동차 1대를 면세로 수입 가능
세관에서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설명했다고 Zakon.kz 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지가 있는 카자흐스탄 국민은 관세 및 세금 납부를 면제 받아 개인 사용 목적으로 1대의 전기 자동차를 수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수입에 대한 허가는 2017년 12월 20일자 제 107호 개인 사용을 위한 상품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관한 유라시아경제 위원회 이사회 결정서에 별첨된 부록 3의 9항에 명시되어 있다.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차량 소유, 사용, 그리고 처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를 세관 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제운송송장, 상품운송송장, 인보이스, 차량등록증과 같은 선적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승객 세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신고서를 받기 위해서나, 기입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는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러시아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전기 자동차의 소유, 사용, 처분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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