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자흐스탄 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드론 소유자의 의무 등록 및 운용 인증서 획득에 대한 안내가 확산하면서 드론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텡그리뉴스(Tengrinews)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항공청은 기기의 무게와 카메라 장착 여부에 따라 의무적인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확인했다. 단, 실내 비행용 드론이나 완구류 및 항공 모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항공청이 밝힌 지침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드론 전체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카메라 등이 장착된 모든 드론이다.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중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기기를 등록하려면 먼저 기술 규격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받은 뒤 전자서명(ECA)을 이용해 국가 전자면허 포털인 ‘이라이선스(eLicense)’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드론 무게가 250g 이상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증된 매매계약서, 임대 시 공증된 임대계약서, 외국 등록 기기일 경우 타국 등록 말소 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소유자에게는 5년 또는 임대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등록 증명서가 발급된다. 또한 기기마다 고유의 기체 번호가 부여되며, 첫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체에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중량이 1.5kg 미만인 드론은 기체의 3개 위치에, 1.5kg을 초과하는 드론은 5개 위치에 기체 번호를 부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드론을 무단으로 띄우다 적발될 경우, 국가 항공 우주 공간 이용 질서 위반 및 항공기 안전 운항 규칙 위반 혐의(행정법 제563조 및 제569조)가 적용되어 개인은 17만 3,000텡게, 법인은 43만 2,500텡게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대형 무인 항공 시스템의 경우에는 단순 등록을 넘어 별도의 ‘등기’ 절차가 요구된다.
개인적인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별도의 비행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개방형’ 비행 범주로 분류된다. 현지 언론은 개방형 범주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전했다. 운전자는 오직 주간에만 비행해야 하고 기체를 항상 육안 시계 내에 유지해야 하며, 인구 밀집 지역이나 비행 금지 및 위험 구역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 또한 비행장으로부터 최소 8km 이상 떨어져야 하고 통제 공역에서는 50m, 비통제 공역에서는 200m 이상 고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타인이나 차량, 건물 및 구조물과는 1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파나 차량이 대거 몰리는 대규모 밀집 장소로부터는 최소 1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 인구 밀집 지역 위로 비행하거나 중량 기기를 운용할 때는 별도의 비행 승인과 관제 기관의 공역 사용 조건 허가, 그리고 조종사 인증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드론 기술의 대중화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이용자들은 비행 전 기기 등록 여부와 비행 금지 구역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강화된 법적 의무와 안전 수칙을 명확히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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