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에서 국가안보위원회(GKNB)에 대한 내부 숙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됐다.
오르다의 보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군검찰은 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인 티무르 샵단베코프를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비슈케크 페르보마이스키 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샵단베코프를 오는 9월 7일까지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현재 비슈케크 제1구치소(SIZO-1)에 수감된 상태다. 샵단베코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키르기스스탄 형법 제337조 제3항인 직권남용이다. 해당 사건은 군검찰 수사부 특별중요사건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다.
이번 체포는 최근 국가안보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사법 조치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오르다는 국가안보위원회 내부를 겨냥한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또 다른 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다니야르 리살리예프와 이식쿨주 국가안보위원회 제6국장을 지낸 우르마트 나르바예프에 대해 가택연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리살리예프는 형법 제336조 제1항에 따른 권한 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르바예프 역시 같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가택연금 기한은 8월 5일까지로 결정됐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군검찰은 국가안보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연루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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