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금융 시장 개발 및 조정청은 보험 청구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 각 개별 사건에 대한 최대 보험 금액, 서류 작성시 요구사항 등에 대한 규정, 조건, 기간을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1.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 규정, 조건, 기간, 각 개별 사건에 대한 최대 보험 금액, 보험 사고 해결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위한 신고서 작성, 문서 및 별첨 서류 작성에 대한 요구 사항
2.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차량 보험사가 검사하는 규정, 조건, 기간
3.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 및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진행된다.
•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다.
• 2대의 차량만 교통사고 당사자이다.
• 차량만 파손되었다.
• 보험금 금액에 양자가 동의한다.
• 사고에 관련된 문서 및 정보 등록은 보험사의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다.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를 할 경우 각 개별 사건당 최대 보험금액은 100МРП(2023년 345,000, 2024년은 예산안에 따라 369,200텡게)를 넘을 수 없다.
만약 보험사가 사고 차량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신고서를 보험사가 승인하고 난 뒤 3 영업일 안에 시행된다.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
간소화된 절차로 당사자들이 교통사고를 등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터넷 자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사의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다.
• 보험사
• 합의서에 따라 보험사의 파트너로 등록된 기업
• 보험사가 폐업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 기관
교통사고 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고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보험 사고 처리 및 사고 당사자들의 식별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통합 보험 데이터베이스는 중복된 사건이 없도록 신고서에 명시된 차량과 관련하여 통합 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건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한다.
앞서 언급된 교통사고 등록 간소화절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고 등록이 이루어진다.
신고서에는 신고서에 작성한 정황과 일치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제조사, 모델, 식별 번호, 국가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동영상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에 작성한 정황의 결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차량의 피해는 교통 사고 정황과 일치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통합 보험 데이터베이스가 보험 사건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정보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형성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의 신고서를 보험사가 수락한 이후 보험 사고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모두가 보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 사고 처리를 간소화된 절차로 이행하는 주요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마이페이지 세션을 만든다.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형성 및 유지관리 기관은 보험 가입자가 절차의 주요 단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마이페이지 세션을 만든다.
보험사가 신고서르 접수한 정보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며 보험 가입자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된 절차로 교통사고를 처리시 언제 보험사가 차량 조사를 하는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 검사의 필요성은 보험사에서 결정한다.
보험사는 사고와 관련된 차량을 검사하여 보험 사건의 사실과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결정한다. 차량 검사에 대한 요구 통보는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2 영업일 안에 이루어진다.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는 손상된 차량에 대한 검사 일시 및 장소를 합의하고,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의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검사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는 사고 당사자가 차량을 제공한 시점부터 1 영업일 이내 사고 차량을 검사한다.
보험사는 사고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차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을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의 손상 정도와 사고 상황 및 보험사 측의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해 금액은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설정되지만 100МРП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거부서를 보낼 때까지 교통 사고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손상된 차량을 보존해야 한다.
보험사는 검사 후 2영업일 이내 신고서에 명시된 상황에 따른 손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명시하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량에 발생한 손상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사고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보험금 지금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
보험사는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100МРП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험금 지급액은 손해 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금액의 계산은 보험사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계약을 근거로 감정 평가사가 확인한다.
만약 보험사가 검사일로부터 2영업일이내 차량 손상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100МРП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계산된 보험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 금액 보고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한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내고, 필요한 경우 별첨서류를 동봉한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손해에 대해 확실히 인정되는 부분만큼만 지급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한 합의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지급하며, 보험사가 사고 당사자의 차량을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와 함께 지급 거부에 대한 결정문을 보낸다.
보험금이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명령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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