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이달 27일부터 차등 지급한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국외에 머물던 국민이라도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오는 7월 17일 이내에 귀국한다면, 정해진 기한(7월 17일) 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피해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출국해 있던 국민들까지 꼼꼼히 챙겨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방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과 소득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된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45만 원에서 5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5만 원이 가산되어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의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 및 지급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되어 지역 경제 회복을 함께 도모한다.
지급 수단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처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유흥 및 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령한 지원금은 다가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내에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조속히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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