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값과 별도로 10~15%의 서비스 요금이 계산서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메뉴에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소비자가 이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카즈인포름은 29일 변호사 라우안 예스베르게노프의 설명을 인용해 식당과 카페에서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관행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소개했다.
예스베르게노프에 따르면 음식점은 손님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며 식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등 웨이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웨이터의 임금 역시 손님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식당이나 카페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식당 측이 서비스 요금이 웨이터의 급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음식값 외에 별도의 10%를 요구하거나 설거지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손님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칙이 웨이터에게도 적용된다고 예스베르게노프는 설명했다. 식당은 웨이터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음식 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며, 노동법 제33조에 따라 고용관계는 근로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요금이 메뉴에 표시돼 있다고 해서 식당이 임의로 정한 모든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즈인포름에 따르면 예스베르게노프는 ‘무역활동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메뉴가 외식 상품의 소매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 즉 공개청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님이 메뉴를 보고 음식을 고른 뒤 주문하고 식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양측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만, 메뉴에 적힌 조건 역시 카자흐스탄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7조 제1항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거래를 통해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메뉴에 기재된 서비스 요금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법도 이 같은 원칙을 뒷받침한다. 해당 법 제8조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작업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1조 제1항은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소비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추가로 선택한 유료 상품이나 작업,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스베르게노프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웨이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따로 선택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웨이터의 서비스가 식당의 기본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음식값에 더해 10~15%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법 제28조 제1항 역시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식당이 웨이터의 서비스를 별도로 유료 서비스로 취급하려면 그 서비스의 정확한 가격을 텡게 단위로 명시해야 한다고 예스베르게노프는 밝혔다. 그는 이 경우에도 서비스 요금을 음식 구매와 연계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비스 요금과 팁은 구분해야 한다. 손님이 웨이터의 서비스에 만족해 자발적으로 돈을 남기는 것은 팁에 해당하며, 식당이 계산서에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일정 비율의 서비스 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예스베르게노프의 설명이다.
한편 카즈인포름은 아크몰라주 법률상담사협회 소속 법률상담사 자슬란 샤이모프가 앞서 상속으로 승계되는 의무와 상속 포기 가능 여부, 상속 수락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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