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무급 휴가를 보낼 수 있나? 몇 시간 동안만 무급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답변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부에서는 무급휴가가 사회적 휴가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육아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회적인 목적에 의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신청서를 근거로 제공된다.(노동법 제87조 4항)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노동법 제9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 신청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최대 5일의 무급휴가를 줄 의무가 있다.
- 근로자의 결혼
- 아이의 출생
- 친인척, 배우자, 부모님, 아이, 조부모나 손자의 사망
-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사유
다른 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신청서는 노동 계약의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공될 수 있다.
노동부는 무급 휴가 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시간 단위일지, 일 단위로 제공할지는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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