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 내무부의 명령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의 여권, 신분증,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영주권의 발급, 변경, 취소, 철회 및 파기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Zakon.kz는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인구 등록 및 문서화 등록 지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무국적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기관의 직원이 그들의 지문을 필수적으로 등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의 여권과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수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는 2등급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지불 형태로 지불할 수 있다.
국가 수수료 지불이 면제되는 사람은 정보 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세무법에서 정한 우대 범주를 정의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영주권, 무국적자 증명서 등 기타 서류 준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직접 권한 있는 정부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개정되었다.
• 국가 수수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는 2등급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지불 형태로 지불할 수 있다.
• 3.5 x 4.5cm 크기의 사진 2장(종이 양식으로 작성한 경우);
• 유효한 외국 여권.
이 명령은 2024년 3월 9일부터 발효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