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찰 위원회는 도로교통 규정의 개정 및 보충안을 작성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거주지역에서의 이동속도 제한을 개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동은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 차량 최대속도 60km/h, 단 합당한 교통 표지판이 있는 경우 화물차량, 버스, 특수차량의 최대속도는 90km/h로 허용된다.
• 화물차량, 버스의 최대속도는 50km/h
• 주거지역 및 주택마당 지역에서의 차량 최대속도는 20km/h
설명한 바와 같이, 트럭과 관련된 사고는 그 결과의 심각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 표준을 도입하면 트럭과 관련된 사고 수가 줄어들 것이다.
“WHO 통계에 따르면 시속 50km의 속도에서는 사망률과 부상률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면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25% 감소하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내무부에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로 진입 시 표지판 4.5로 표시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다는 규칙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신규 표지판
규정에 새로운 표지판도 정해졌다.
• 7.4.1 표지는 화물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7.4.2 표지는 최대 허용 중량이 3.5톤인 트레일러를 연결한 화물차량에 적용된다.
• 7.4.3 표지는 승용차와 최대 허용 중량이 3.5톤 미만인 화물차에 적용된다.
• 7.4.8 표지는 위험 화물 표시가 있는 차량에 적용된다.
• 7.4.8а 표지는 전기차에 적용된다. 외부 충전 기능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의 충전소에 표시된다.
• 7.4.8б 표지는 전동킥보드에 적용된다.
• 7.4.8в 표지는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유형에 해당한다.
7.4.14 표지는 여객 택시로 사용되는 차량에 표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는 7.4.15 표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7.4.16 표지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규정에는 정보 전광판을 사용하여 경고, 금지, 필수 및 정보 도로 표지판과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정보 전광판’이라는 새로운 장이 포함되었다.
설명된 바와 같이, 개정안은 도로 교통 분야의 법률을 개선 및 현실화하고 카자흐스탄 국가표준 1412-2017 ‘도로 이동 조정 기술 수단’에 합당한 명령서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거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동이 허가된다.
• 차량 최대속도 60km/h, 단 합당한 교통 표지판이 있는 경우 화물차량, 버스, 특수차량의 최대속도는 90km/h로 허용된다.
• 화물차량, 버스의 최대속도는 50km/h
• 주거지역 및 주택마당 지역에서의 차량 최대속도는 20km/h
교차로를 건너 좌회전할 때 일반적으로 반대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단 교차로의 기하학적 구조로 인해 이러한 좌회전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된다.
유턴은 회전반경에 관계없이 안전을 해치지 않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이제 녹색불의 ‘+’라는 새로운 신호등이 생겼다. 불이 켜지면 차량을 향해 움직이는 반대쪽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이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반대쪽에는 녹색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