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2일 전체 회의 제1독회에서 하원의회는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 대중화와 전기 자동차 인프라 개발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고 Zakon.kz 통신원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아르만 칼르코프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 조항이 다음과 같다고 발표했다.
• 전기 자동차와 전기 충전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입
• 도로 설계시 전기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 배정
• 전기 충전소를 도로 서비스 시설로 분류
• 주거 및 공공 장소 배정을 포함해 전기 충전소 배정을 위한 지역 세부 계획안 초안에 포함
• 전기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비 면제
•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도입
제2독회를 위한 발의안 발표에 의원들은 다음 수정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 전기 충전소 배정을 위한 임시 토지 사용에 공공 토지 제공
• 주청, 시청, 수도의 시청에 전기 충전소 배정에 대한 결정을 내일 수 있는 권한 부여
• 전기 에너지 연결, 작동, 충전시 전기 충전소의 안전학 장동을 위한 요구 사항 설정, 전기 시설에 무단으로 연결하는 행위 금지
첨부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교통사고 단순 등록 절차는 Europrotocol 작성을 통해 가능하다.
• 특정 범주의 사건에서 집행관의 참여는 제외되며 국민들은 민간 집행관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집행 영장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줄어든다.
칼르코프 의원에 따르면, 하원의회는 또한 버스 및 트롤리 버스 운전자의 연령을 23세로 줄이고 최소 3년의 운전 경력을 정하며 하위 카테고리 ‘D1’의 운전자는 최소 1년의 운전경력을 정하는 개정안을 도입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이 법안을 채택하여 카자흐스탄 상원의회에 발송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