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토지세 및 재산세 혜택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제한이 해지된다.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월요일 회의에서 세무위원회에 이 지시를 내렸다.
2023년 4월 1일부터 최대 100kW 용량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용 장비를 설치한 개인 및 법인은 이 장비에 대한 재산세, 해당 장비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 (세무법 제428조), 그리고 생성된 에너지를 판매한 것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10년간 면제된다.
올해 1월 10일 대통령 명령서에 혜택 제공 절차에 대한 개정안을 도입했다.
특히, 총 용량이 100kW 이하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사용하는 자는 시운전일로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은 세금이 면제된다.
• 법인 자산에 대한 재산세 : 이러한 설치에 따른 법인 토지세, 장비가 단독으로 서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세, 공동 사용으로 에너지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 개인에 대한 토지세 및 재산세 : 이전에는 장비가 차지한 부분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 부동산 시설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 전력의 최소 25%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배터리)을 갖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 항에 규정된 세금 혜택은 시운전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적용된다.
개인이 총 용량 1k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시설에 대해 1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동시에, 개인의 재산세에 대한 연간 세금 혜택 금액은 기본 계산 지수(68만숨)의 두 배, 개인의 토지세는 기본 계산 지수(34만숨)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아직 세무법에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은 또한 경제단지의 의장인 잠시드 쿠치카로프 부총리에게 주민과 기업가를 위한 에너지 절약 장비와 태양광 패널 구매 기회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가제타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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