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는 9월 5일부터 개인과 공무원의 회계 및 재무 보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행정 위반 규정 개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제238조와 제239조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회계 및 재무 보고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개인 및 공무원이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회계 회피(이 규범에서 행위에 형사에 해당하는 범죄의 징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제외된다.)
• 왜곡된 재무제표 작성, 회계에 반영할 데이터 숨기기, 기업의 경제 및 재무 활동에 대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회계 문서에 입력, 회계 문서 파기
•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공공기관의 회계사로 임명하는 경우,
이 경우 100МРП(2024년 기준 369,200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벌금이 50МРП (184,600텡게)였다.
행정 처벌이 부과된 후 1년 이내에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벌금은 200 МРП (738,400텡게)이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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