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4월 18일 과태료를 빨리 결제하는 경우에 할인의 폭을 증가하는 법에 서명했다. 문서는 ‘나로드나예 슬라바’ 신문에 게시되었고 2023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 책임에 관한 법에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15일 내 지불하는 경우 50% 감면을, 30일 이내에 지불하는 경우 30%를 감면받게 된다.
단, 음주상태의 운전에 관해 서술된 131조, 음주상태의 소형선 운전에 관련된 132조, 음주상태에서 검사를 회피하는 내용에 대한 136조, 면허증이 없거나 취한 상태의 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방치한 내용에 관한 140조 등의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간소 절차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항소 또는 이의 신청을 한 경우나 행정 처벌 적용 후 1년 이내 동일한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과태료 간소 절차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간소화하며 사법적 조치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법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 납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경우 30%를 감면받고 있다.
/가제타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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