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J 로앤텍스의 이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최근에 카자흐스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 4일째 근무제가 도입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흥미롭게 봤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다음에 개정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해했던 내용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전에도 가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 키워드만 적어놨으니까는 그 내용 안 보시고 그냥 앞에 보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나머지는 말로 설명을 드리고, 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Q&A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동법 개정이 크게 몇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세 부분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주4일 근무제의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4일 근무제 허용 관련해서 노동법 개정 내용이에요.
노동법전에 71조 3항, 78조 2항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앞에 있던 페이지를 한글로 간략하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번역 한 걸 한번 읽어보는게 의미가 있는데요.
71조 3항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주5일 내지는 주6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 주4일 근무제의 고용 계약 명시가 허용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것은 78조 2항인데요. ‘주4일, 주5일, 주6일 근무제에서 초과 근무의 총 시간 합산 시간은 월 12시간,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HR쪽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노동법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기존에 있던 기준하고 변동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주4일이라는 말만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서 주5일 내지 주6일 근무제로 전환 가능한 주4일 근무제 고용 계약 명시 허용’ 이거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고용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단체 계약을 맺거나 할 때 ‘우리의 고용 관계에서는 탄력적인 근무일, 탄력적인 근무 시간의 책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할 때는 합의를 통해서 주4일, 주5일, 주6일 근무제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주4일 근무제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5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들 노동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기존의 노동법에서는 주4일 근무제라든지 아니면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들을 직접적으로 마련해 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토대를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노동관계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4일 근무제의 허용’이라는 것이지 ‘주4일제로의 전환’이 아닙니다.
‘주4일제 근무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아마 기사를 읽어보셨을 텐데, 도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고용인이 ‘우리는 고용인의 의무로 주 4일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개정 안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고용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권한, 명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합의가 없으면 이거는 기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카자흐스탄에 있는 기업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정안의 내용은 ‘주4일 근무제를 허용을 하는데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허용을 하는거다’라는 것은 개별의 고용 관계에 개별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도 피고용인의 직책과 직무에 따라서 탄력적인 고용, 탄력적인 근무일, 탄력적인 근무시간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것도 새로운 가능성인데요.
주4일 근무제를 우리가 고용 계약에 명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고용계약 안에는 주4일 근무제만 명시가 돼서 이 사람은 주4일 월화수목 아니면 월화금토만 일을 하는 걸로 명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까 개정 안에서도 살펴봤듯이 주5일 그다음에 주6일로의 전환이 가능한 주4일 근무제의 도입이 허용된다라는 거는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4주잖아요.
그 4주 안에 주4일 근무하는 주, 주5일 근무하는 주, 주6일 근무하는 주를 다 섞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기업 활동 내에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고, 월 초, 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은 월 중간에도 있고, 기업 활동을 할 때 인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면 그것들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회계라든지 법률과 관련된 문의들이 가끔 오면 ‘변호사님, 저희 회계사를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서, 규모가 크지 않아서 풀 타임 주5일 근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의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월 마감할 때는 주5일 근무, 주6일 근무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월말 마감이 끝나고 월 초나 월 중간에는 크게 필요가 없을 때는 그때는 4일 근무제를 도입을 했다가, 그다음에 월 말로 가면 마지막 주에는 주6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4일제를 기업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몇 주는 주4일 근무를 시켜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때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점들.
주4일제가 허용이 된다. 이런 개정안이 생겨도 기존에 있었던 기준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4일제 도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 안에서 주4일제를 도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우선 이제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월 12시간, 연 120시간, 기존에 있던 그대로예요.
초과 근무 시간과 연결이 되는 게 합산 근무 시간이거든요.
합산 근무 시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여기서는 일반적인 합산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40시간 내에서는 주4일 근무가 가능한 주4일, 주5일, 주6일 근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근무를 맥스로 채운다.
그러면 4일 근무할 때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되겠죠.
그런식의 고용 계약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 급여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에요.
‘만약에 주4일 근무제로 하면 근무일이 하루 없어지니 최저 급여에도 변동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최저 급여 변동 없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7만 텡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주4일, 주5일, 주6일 근무제 다 가능한 상태인데, 불변으로 일요일은 공휴일이에요.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4일과 주5일 근무제 그러니까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또는 이틀의 공휴일이 더 발생되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어떤 날짜든 어떤 요일이건 당사자들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은 일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월요일날 쉬고 싶고, 수요일날 쉬고 싶다’고 하면 노사 간에 합의가 되면 그것들이 고용 계약에 그대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안 됩니다. 그 기준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법에서 피고용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들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기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피고용인들에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으면 주4일째 근무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크게 혼선이 없을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법정 최저 급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다 알고 있죠. 7만 텡게. 월급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최저 시급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법정 최저 시급이라는 거는 최저 급여를 최대 근무 시간으로 나눈 거겠죠.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440텡게 정도 법정 최저시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고용인의 권리예요.
그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자기가 근무해야 되는 시간, 노사 간에 합의된 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휴일 및 국경일의 근무 수당. 일요일 내지는 국경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수당이 부여가 됩니다.
이건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리예요.
그다음에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야근을 하면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책정을 받게 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 공휴일 및 국경일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시급의 1.5배로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10시간을 근무를 했다. 초과 근무가 2시간이 되겠죠. 2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이 붙으면 2시간을 일했지만 3시간 근무한 걸로 쳐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따 Q&A에서 바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해드리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초과 근무를 하는데, 초과 근무도 하고 야근도 했는데요.’
초과 근무가 야근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공휴일에 야근했는데요’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경우는 아닌데, 이건 미리 답변을 드리면 야간 근무 수당은 저녁 10시부터예요.
저녁 10시가 넘어가면 야간 근무 수당이 붙습니다.
그러면 초과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의 근무 시간표를 보니까 8시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10시예요.
근데 10시부터 2시간 또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초과 근무+야간 근무’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개 다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만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2시간 일을 했잖아요.
2시간 일을 했으면 계산을 해보면 4시간이 됩니다.
2시간 일한 거에 초과근무 수당 2시간 일한 것, 야간 근무 수당 1.5배, 1.5배 하니까 1시간, 1시간해서 4시간 근무한 걸로 급여가 나가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첨언을 해서 알려드린 거고 다시 프레젠테이션 제가 출력된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있는 키워드가 이게 시스템의 전환이 아니라 4일 근무제도의 도입이 허용된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합의에 따라서 4일, 5일, 6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될,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주4일 근무제를 회사나 여러 기업, 단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건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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