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알마티총영사관이 주최한 ‘2023 상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기업활동지원협의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주재국내 우리 기업의 활동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와 공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내천 총영사를 비롯해 강병구 한인회장, 지상사협의회 조용은 회장, 중소기업연합 진재정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내천 총영사는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늘어나는 좋은 상황”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수렴되는 건의사항을 포함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영사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상사협의회 조용은 회장은 “현재 환율은 루블 연동에 따른 상승이나 하락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중앙은행 개입없이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전은 미리 계획하기 보다 필요한 당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강병구 한인회장은 “비가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다다른 만큼 정보 공유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도 함께 주의깊게 볼 것”을 조언했다.
중소기업연합 진재정 회장은 “실생활에서 인플레이션이 피부로 체감될 만큼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느낀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수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물류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외교부에서 인지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물류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코트라-GBC-BLJ로펌-총영사관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트라 알마티무역관 김정훈 관장이 ‘카자흐스탄 23년 1분기 경제동향’, 알마티 GBC센터 윤석만 센터장이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BLJ 로펌 이재욱 변호사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23년 7월 노동법 개정-주4일 근무제도 도입’, 알마티 총영사관 김순아 영사가 ‘한-카 영사협의회’ 내용으로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BLJ 로펌 이재욱 변호사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23년 7월 노동법 개정-주4일 근무제도 도입’ 발표의 핵심은 주4일 근무제 도입은 고용주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협의 사항이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있던 노동법에 ‘주4일’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욱 변호사는 한편으로 주4일제 근무제도가 5일이나 6일 동안 필요하지 않는 인력을 4일만 고용해도 되는 합법적인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일부 고용주의 경우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Q&A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유익한 내용으로 24시간 3교대 근무의 경우, 카자흐스탄 노동법에서 적용하는 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정해진 급여 외에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즉, 급여 및 수당은 중복되는 상황에서는 중복으로 정산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급여+야간수당+초과수당+휴일수당 등)
이날 주제별 발표된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하단에 링크를 연결해 놓을 예정이다.(정리된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20일까지 업로드 예정)
또한 한국 국민의 카자흐스탄 무비자 체류 일정과 관련해 김순아 영사는 1월 27일 이전 카자흐스탄 입국자는 180일 중 60일 체류 가능한 규정이 적용되고, 1월 27일 이후는 180일 중 90일 체류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했다. 주의할 것은 입국 후 90일 동안 연속으로 체류할 수 없고, 1회 체류가능 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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