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매세 특별 세제(STR)를 더 나은 조건으로 무기한 연장시켰다. 이로써 국내 비즈니스 부분은 강력한 이점을 갖게 됐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소매세 제도(STR)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를 위한 임시 조치로 지난 2년간 적용되어 왔다.
소매세 제도는 최초 제안됐던 판매세보다 기업가에게 더 유리한 조건과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소매세 제도의 특징과 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매세 제도의 적용 규칙과 적용 대상 활동 목록은 이미 모두가 잘 아는 바이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소매세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도입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매세 제도를 적용받기 원하는 부가가치세 비납세자는 늦어도 2023년 6월 9일까지 해당 제도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매세 산정 기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임금을 뺀 금액.
- 세율: 지출 공제가 가능한 납세자의 매출에 대해 4% 및 8% 적용.
- 소매세 제도에 따른 최대 판매 소득 금액은 600,000 MCI(2023년 기준 20억 7천만 텡게).
- 최대 직원 수: 200명.
4%의 세율은 활동 유형 및 대상 지역에 따라 지역 대표 기관에 의해 2%로 감소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 및 직원 수에 관한 기준이 중견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소기업과 초소기업에만 적용되어 온 소매세 제도가 처음으로 중견 기업에도 적용되게 됐다.
소매세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물론, 기업가에게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 계속해서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 가치세 납부 기준(2023년 기준: 20,000 MCI)과 상관없이, 부가가 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소매세 제도로 전환한 납세자는 사회세가 면제된다. 동시에 소매세 제도로 전환 시에는 급여에서 20%의 비율로 단일 납부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소매세 산정 시 급여 비용이 공제된다. 즉, 회사는 전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모든 혁신은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부문 발전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그림자 경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되어야 한다. 소매세 제도 적용 대상 활동 목록에는 거의 모든 유형의 상업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산 기업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상업 기업 활동이 주요 부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상품 가격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 조치는 생산 기업들을 위한 특별 세제 도입이어야 할 것이다.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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