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지 매체인 텡그리뉴스는 하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도스 사름 하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뇌물을 약속,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패 범죄의 범위를 수수 전 단계까지 넓혀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텡그리뉴스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 조절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조직 내 준법지원부서와 윤리 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텡그리뉴스의 보도를 인용하면, 여기서 준법지원부서란 법령과 내부 규정, 윤리 규범의 준수를 보장하는 독립적인 부처를 의미한다.
또한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텡그리뉴스는 ‘개인적 이익’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공직자가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름 의원은 하원 발표를 통해 직무 권한의 사적 이용 금지와 함께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함께 근무할 수 없는 관계자의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상황이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처벌이 내려지며, 해당 상황에서 내려진 행정적 결정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한편, 텡그리뉴스는 앞서 보도된 공무원법안의 하원 통과 소식을 인용하며,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이를 즉각적인 해고 사유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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