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뿐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도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알마티 경찰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새 규정의 주요 내용과 단속 방안을 공개했다.
알마티 경찰청 대변인 살타나트 아지르베코바는 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아온 만큼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들어 알마티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70건 발생해 76명이 부상했지만 사망자는 없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6건보다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는 정기적인 기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이 발견된 장비를 즉시 운행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용자의 신원과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전동킥보드에는 속도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이 탑재돼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과 등록 절차가 도입된다. 등록번호가 부착된 전동킥보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피해 보상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경찰은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여러 명이 탑승하거나 인도에서 과속 운행하는 사례, 미성년자의 이용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인이 전동킥보드를 미성년자에게 넘겨준 사실이 확인되면 운영업체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행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반 시 5MCI(월간계산지수)에 해당하는 2만1,625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안에 다시 적발될 경우 10MCI인 4만3,250텡게로 늘어난다. 아지르베코바는 올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약 210명의 부모가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이용 자격과 운행 구역도 제한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 운전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나 갓길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텡그리뉴스는 경찰이 7월 1일 이후 첫 일주일 동안은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한 뒤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등록번호 제도 도입으로 시민들도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경찰은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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