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2026년부터 소득·자산 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신고 의무와 벌금 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텡그리뉴스는 일부 국민이 처음으로 ‘270 양식’에 따른 의무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70 양식은 국가수입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 소득·재산·자산 신고서다. 올해 신고 마감일은 9월 15일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반적 신고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250 양식과 270 양식을 혼동하고 있으나, 두 양식은 성격이 다르다.
250 양식은 일반 신고 제도에 처음 편입될 때 한 차례 제출하는 ‘최초 신고서’로, 개인이 보유한 초기 자산을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외 부동산, 해외 은행 계좌, 암호화폐, 채권·채무 관계 등이 포함된다.
현금 보유액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텡그리뉴스는 2026년 기준 1만 MRP(월간 계산지수), 즉 4325만 텡게를 초과하는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역시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70 양식은 연간 정기 신고서로, 개인의 소득과 자산 변동 사항을 매년 보고하는 방식이다. 2026년부터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상당수도 270 양식 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반부패법 적용 대상자와 그 배우자들이 신고 대상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지방행정기관과 각 부처 직원, 판사, 사법기관 직원, 준공공 부문 종사자, 국가기관장 등이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들의 배우자 역시 카자흐스탄 거주자일 경우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배우자가 무직 상태여도 두 사람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배우자가 준공공 기업에서 근무하고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직자가 비위 등의 사유로 퇴직하더라도 퇴직 후 3년간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기업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확대된다. 유한책임회사(TOO) 대표와 지분 10% 이상 보유 창립자, 은행 및 보험사의 주요 주주,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도 신고 대상이다. 텡그리뉴스는 사업 규모와 수익 여부보다 법적 지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회사를 설립했으나 실제 영업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배당 없이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 자산 보유 역시 주요 신고 사유 중 하나다. 해외 은행 계좌, 두바이·튀르키예 등지의 부동산, 해외 등록 차량, 요트·보트 등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 기준 해외 계좌 잔액이 1000 MRP(432만5000텡게)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도 신고 대상이다. 텡그리뉴스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바이비트의 USDT, 메타마스크의 이더리움, 레저 지갑 보관 자산 등을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해외 브로커 계좌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프리덤 글로벌, 기타 해외 투자 플랫폼을 통해 주식이나 ETF를 매입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경우 270 양식에 기재해야 한다.
고액 자산 구매자 역시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1년 동안 부동산, 고급 승용차, 상업용 부동산, 토지, 해외 고급 아파트 등을 구매해 총액이 2만 MRP(8650만 텡게)를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00만 텡게 상당의 아파트와 2500만 텡게 차량, 주차장과 토지를 함께 구매할 경우 총액이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eGov.kz 또는 납세자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다. 이용자는 전자서명(EDS)으로 로그인한 뒤 ‘소득 및 재산 신고’ 항목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Salyk Azamat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분증과 소득 증빙 자료, 해외 자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우편 신고도 허용되며, 세무기관 도착일이 아닌 우체국 발송일이 제출일로 인정된다. 다만 텡그리뉴스는 8~9월 임박 시기에 우편 제출을 할 경우 지연 및 수정 시간 부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산 신고 시에는 단순 계좌 존재 여부뿐 아니라 발생 수익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수익 역시 별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국가명, 주소, 지적번호, 취득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차량은 브랜드·제조연도·등록 국가 등을 적어야 한다. 이는 승용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보트 등 등록 대상 운송수단도 포함된다.
국가수입위원회는 고액 소비와 공식 소득 간 차이도 주목하고 있다. 공식 소득은 낮은데 고가 자산을 구매한 경우 세무 당국이 자금 출처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신고 오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소개됐다. 처음 발생한 단순 오류이고 국가에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위반이 1년 내 반복되면 행정법 제272조에 따라 3 MRP, 즉 1만2975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숨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세액의 2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사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도 소개됐다. 대표적으로는 해외 계좌 미신고, 증빙 없는 ‘증여금’ 주장, 250 양식과 270 양식 혼동, 암호화폐 미신고 등이 꼽혔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차량 구매 자금을 친척에게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더라도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처음 신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250 양식을 먼저 제출해야 하며, 이후부터 270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혼동해 처음부터 270 양식을 제출했다가 다시 수정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고 텡그리뉴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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