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고용주 허가증 발급 및 연장과 기업내 인력 배치에 관한 조건과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Kza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기업내 인력 배치’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임시적인 인력 이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영토내 설립된 법인에서 대표, 매니저, 전문가 직에서 업무를 실시하는 외국인, 무국적자의 이동이며 기한은 최대 3년으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노동 시장에서 이에 합당한 지원자를 찾기 위해 고용주는 전자 노동고용 정보 시스템(enbek.kz)에 구인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고용주는 전자 노동고용 정보 시스템에 채용 공고를 게시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게시한 채용공고의 코드를 기재한 외국인 노동 유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전자정부 웹포털 egov.kz, elicense.kz, migration.enbek.kz을 통해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발급 또는 연장’에 대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지방 집행 기관이 신청서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일 이내에 공공 서비스 제공 요구 사항 목록을 준수하는지 신청서를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관은 통합 행정위반 등록 정보 시스템, 이민국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해 위반 사항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다.
“네 번째 범주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때 고용주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동일한 직위 또는 네 번째 범주에 속하는 다른 직위의 카자흐스탄 시민으로 대체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 허가를 받은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카자흐스탄 시민으로 대체할 의무 이행에 대한 정보를 migration.enbek.kz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라고 문서에 나와 있다.
또한 이 규정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 계약을 등록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 식별 번호(ИИН)를 받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외국인 인력 유치 허가를 받은 고용주는 migration.enbek.kz 정보 시스템에 의무 이행, 특별 조건 및 외국인 인력 유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유치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 .
• 할당된 외국인 고용 쿼터를 초과한 경우
• 본 규정의 19항에 명시된 조건을 고용주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네번째 범주에 속한 외국인 노동력을 대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 규정 40항에 따른 견해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외국인의 전문 양성 교육 및 경력 수준이 대표, 전문가, 근로자 자격 표준, 통합 자격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외국인 노동력 유치 쿼터 설정 위원회가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노동력 유치 쿼터제와 지역간 배분 규정에 따라 특정 전문가 외국인 노동력 유치에 대한 고용주의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
• 이전에 발급된 노동 허가에 따라 노동 계약 기록 통합 시스템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계약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면 외국인 노동 유치 허가서는 취소된다.
• 허가서에 명시된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 합당하지 않는 직업이나 전문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지역 집행 기관은 설정된 비율을 초과한 마지막으로 발급된 허가서를 취소한다.
• 고용주가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또한, 이전에 발급된 허가에 따라 고용 계약을 등록하지 않거나 통합 인력 개발 시스템에 외국인 근로자를 기업 내 이전하기 위한 공문 또는 합의서가 없으면 기업 내 이전의 일환으로 외국인력 유치 허가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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