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외국인 고용 제도 참여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노동자 임금 수준과 선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외국인 합법 취업 제도인 고용허가제(EPS) 참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내 내부 승인, 인프라 및 시설 점검, 그리고 부처 간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그 단계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으며, 이는 2025년 10월 한국 측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에는 한국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두 번째 단계인 인프라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후 한국 측이 추가 질의를 전달하는 등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훈련과 선발을 위한 인프라는 알마티와 알마티주에 집중될 예정이다. 텡그리뉴스는 EPS센터와 한국어 시험(EPS-TOPIK)이 알마티에서 운영되며, 동시에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험 체계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교육과 재교육은 알마티주 내 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건강검진은 코나예프 시의 종합병원에서 실시되는 구조로 계획됐다.
취업 가능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한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이 주요 대상 분야로 제시됐다.
임금 수준과 관련해 텡그리뉴스는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장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월 1000달러(약 45만8000텡게) 수준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임금은 노동자의 숙련도와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다만 카자흐스탄 국민이 언제부터 실제로 한국에 취업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텡그리뉴스는 출국 시점이 교육 이수, 한국어 시험 합격, 인원 선발, 한국 측 승인 등 여러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했다.
선발 절차는 교육 이후 한국어 및 관련 법규 시험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승인된 인원만 취업이 가능하다. 출국 또한 한국 정부의 허가와 관련 서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체류 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3년이며, 조건에 따라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 내 법적 기준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미 2024년부터 한국 취업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왔으며,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을 위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당국은 한국 내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불법 체류 문제를 해소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제도 정비와 병행한 관리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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