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거부권 철회에 힘입어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민을 겨냥한 제재를 승인했다고 텡그리뉴스가 유로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과 점령지 내 폭력 사태 격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도입됐다.
EU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폭력에 가담한 이스라엘 정착민과 관련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뤘으며, 이러한 합의는 헝가리 신정부의 지지로 가능해졌다는 것이 텡그리뉴스의 설명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오랜 정치적 교착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고 밝히며, 폭력과 극단주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관련 보도는 전했다. 칼라스 대표가 언급한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포함되며, EU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 소속 인물들에게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의 반대로 인해 관련 제재와 추가 조치들이 번번이 차단돼 왔다. 그러나 텡그리뉴스는 페테르 마디야르 신임 총리가 보다 광범위한 제재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니타 오르반 헝가리 신임 외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16년과 달리 거부권을 국내 정치 캠페인이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불법적인 정착촌 확장과 점령된 서안지구 상당 부분의 사실상 합병 시도로 강하게 비판한 타민 알히탄 유엔 인권대표의 성명이 나온 직후 이루어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두 달 동안 팔레스타인인을 겨냥한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이사회는 2024년에도 서안지구 내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5명과 3개 법인에 대해 표적 제재를 부과했다고 텡그리뉴스는 덧붙였다.
국제법상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의 지속적 주둔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이스라엘은 재산권, 계획 및 인허가 분야에서 해당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1993년 오슬로 협정의 핵심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도를 종합하면 EU는 폭력적인 정착민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정착촌 생산품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 경제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EU 이사회 내 만장일치 또는 가중다수결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 채택까지는 정치적 조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부 유럽 국가들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의혹을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경제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페인, 아일랜드, 슬로베니아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중단이나 이타마르 벤그비르 및 베찰렐 스모트리치 장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인해 추진 동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텡그리뉴스는 분석했다.
한편, 기데온 사아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EU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 시민과 단체를 정치적 견해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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