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개시… 국제우편 없이 국내 은행업무 가능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영사인증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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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Details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 KazKorean
한인회, 신문광고 | 하정화 실장: +7(747)674-5800
취재, 제보 | 장원기 주필: +7(708)07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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