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 외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최근 강화되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에게 여권 원본 상시 휴대가 권고됐다.
주알마티총영사관은 12월 8일 공지를 통해 “카자흐스탄 경찰이 불심검문 시 여권 원본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본이나 공증본은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여권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미소지 시에는 현장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경찰서로 연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치안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불심검문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영사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 달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총영사관 긴급전화(+7 777 705 6634)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현지 규정에 따라 모바일 영주권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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