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 및 혁신, 우주항공산업부에서 개인이 Starlink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Starlink를 포함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 운영자 단말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며,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에 관한법 제 637조 12항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파수 대역, 무선 주파수 할당, 무선 전자 장비 및 고주파 장치 작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목적으로 무선 전자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경고 또는 5МРП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디지털 개발부에서는 Kazinform의 공식적인 질문에 답했다.
디지털 개발 및 혁신, 항공우주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Starlink를 포함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운영자 터미널 사용은 불법적으로 작동하는 무선 전자 장비로 분류된다고 한다. 현재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의 작동을 규제하는 입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tarlink 장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사용 사실이 적발되면 경고를 주게 되고 이후 약 10МРП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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