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이웃이 설치한 CCTV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카메라에 자신의 현관이 일부 찍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촬영 범위와 영상 저장 방식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카즈인포름은 18일 공동주택 내 CCTV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소개했다. 촬영 각도 조정 요청부터 개인정보 침해 신고,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CCTV 소유자에게 실제 촬영 화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관과 방문객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촬영되는지, 문을 열었을 때 실내 공간이 노출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지, 영상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는지, 누가 열람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카메라 외형만으로는 실제 촬영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만약 소유자가 화면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 신고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계기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정용 CCTV 설치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또는 가족 목적의 촬영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동 현관 일부가 촬영 화면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단정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가 수집·보관된다면 동의 여부와 법적 근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전문가들은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둘 것을 권고한다. 카즈인포름이 인용한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카메라 설치 위치와 양측 현관의 배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관련 대화 내용과 전달받은 녹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안내판 설치 여부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안내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우선 이웃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메라 방향을 소유자 측 현관으로 조정하거나 사생활 보호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주택이 촬영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인 간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면 녹음 중단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요청 내용은 구두보다는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막연한 추측보다는 확인 가능한 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기구의 설치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이나 전자민원 서비스 ‘e-Otinish’를 통해 정보보안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에게 월간계산지수(MCI) 30배인 12만9,750텡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신고 시에는 CCTV 소유자의 주소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저장된 영상의 활용 방식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촬영으로 인해 어떤 불안감과 생활상 불편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관련 계약서와 비용 지급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나 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촬영 중단이나 촬영 각도 변경, CCTV 철거,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삭제 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철거 필요성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손해배상 규모와 소송비용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카즈인포름은 CCTV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영상 공개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관련 게시물이나 자료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타인의 CCTV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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