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6년 3월 카자흐스탄의 법령 및 제도 변경 동향을 발표하며, 우리 국민의 입국 및 체류, 영주권 취득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이번 개편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선별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현지에 방문하거나 체류를 계획하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외국인 통합 관리 플랫폼 ‘QazETA’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 초부터 외국인의 입국, 체류, 행정서비스 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국가 플랫폼(APP)인 “QazETA”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관련 기관 간 규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국 국민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의 운영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현재 QazETA 앱을 통해서는 의료보험 가입, 외국인 체류 사실 증명서 발급, 현지 결제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세금 및 과태료 납부, 100개국 이상 대상의 전자비자(e-Visa) 발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유의할 점은 향후 QazETA가 외국인 체류 이력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세무, 경찰, 출입국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체류 기간 초과 등 규정 위반 시 프로필에 즉시 반영되며, 이는 향후 ETA 발급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체류 이력은 영주권 신청 시 이민 잠재력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ETA 신청은 2026년 말까지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지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심사 시 ‘패스트트랙(신속 통과)’ 혜택이 주어지며, 시범 운영 종료 후에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 영주권 신청 시 점수제 심사 및 ‘카자흐어 능력’ 평가 도입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 절차에도 2026년 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는 새로운 점수제 심사가 도입되었다. 내무부와 노동사회보호부는 ‘이민 잠재력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영주권 최초 신청 시 점수제 평가를 의무화했으며, 여기에는 카자흐어 기초 능력 입증 요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다(기존 영주권 연장 시에는 재평가 면제).
평가 항목은 연령, 학력 및 직업의 희소성, 언어 능력(카자흐어 필수, 러시아어·영어 가점), 카자흐스탄 내 학업 또는 근무 경험, 전염성 질병 유무 등으로 구성된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4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해 거절될 경우 1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핵심 요건인 카자흐어 능력은 전용 포털을 통한 온라인 ‘카자흐어 능력시험(KAZTEST)’ 점수만 인정된다. 시험은 듣기 20문항(20분)과 읽기 40문항(50분)으로 구성되며, 30일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카자흐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관련 포털을 통해 5단계의 디지털 평가가 진행되며, 전체 심사에는 약 30일이 소요된다.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입국(ETA)에서 체류(QazETA), 정주(영주권)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관리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외국인 관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엄격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사관 측은 향후 ETA 제도 의무화 여부와 세부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주재국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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