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한 병원에서 코 폴립 제거 수술을 받던 13세 소년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마취과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Orda.kz의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료 전문 의무의 부적절한 이행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스타나 형사간이법원이 공개한 재판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 소년은 2024년 7월 25일 ‘만성 폴립성 다발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밀 검사 후 수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7월 29일 수술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의 치명적인 과실이 발생했다. 당시 기관 내 삽관 튜브의 기밀성에 결함이 생기면서 환자의 기도 안으로 혈액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한 흡인과 합병증이 진행되어 결국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숨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마취과 의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유가족 측은 의료 과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해 왔음을 Orda.kz는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카자흐스탄 형법 제317조 제3항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전문 의무의 부적절한 이행’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3년간 의료 행위 및 관련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감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체는 사면령에 따라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석방되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의 3년간 업무 금지 처분은 사면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말에도 한 치과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마취과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역시 사면 혜택을 받은 바 있다고 Orda.kz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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