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4월 19일부터 외환 거래에 대한 보고와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10일자 텡그리뉴스 보도에 의하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모든 거래 내역을 매월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5만 달러 이상, 개인은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이 직접 수행하는 외환 매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외환 계약에 부여된 등록번호는 반드시 결제 문서에 기재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한다. 만약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될 경우 자금 입금이 보류될 수 있다.
텡그리뉴스는 또, 거래가 180일 동안 식별되지 못하면 은행이 송금액을 발신자에게 반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은행과 외환 관리 기관은 외환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이를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기업은 대규모 수출입 거래에서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개인은 해외 송금이나 투자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강화가 국가 금융 안정성과 국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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