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이사회는 외환 거래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결의안을 도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카자흐스탄에서 외환 거래를 수행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은행이 외환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단축되었고, 외환법규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금융 감시 대상이 되는 거래 목록이 확대되었다.
허가받은 은행은 보고 기간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중앙은행 본점에 외환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보고서를 매월 18일까지 제출했었다.
한편 외환 거래 보고서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해 수행된 외환 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 거래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전과 변동이 없다.
• 법인의 경우 거래 금액이 5만달러를 이상인 경우와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무현금 방식으로 고객의 신청에 의해 외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경우
• 개인의 경우 거래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와 무현금 방식으로 1천달러 이상의 외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경우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 외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 거래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외환 거래의 상당 금액은 거래가 완료된 날의 시장 환율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카자흐스탄 외환법률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하나의 개체가 동일한 비거주자와 2건 이상의 외환 계약서를 체결하고 국가 기관에 등록되어 고유한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도록 한달 동안 송금한 총 금액이 법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1 영업일에 허가된 은행에서 국내 통화로 비현금 외화를 매수하는 거래로 그 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단, 국내 통화로 표시된 자금의 출처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상품을 판매(용역 제공, 서비스 제공)하여 자금을 수령하거나, 국가 통화로 다른 금융 자산을 매각한 것, 카자흐스탄 영토 활동에서 국가 통화로 배당금을 받은 것, 비거주자가 이전에 납부한 세금과 예산에 대한 기타 의무적 지불을 국가 세무 당국이 환불하는 것, 그리고 기타 경제적으로 정당화된 출처인 경우는 제외이다.(새로운 규정)
또한 규정 16-1항 및 16-2항에 명시된 외환 거래를 수행할 때 거주자는 해당 지불에 대한 정보를 통화 관리 기관과 법 집행 기관에 전송하는 것에 대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공인 은행의 고객이 외환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 은행의 요청에 따라 ‘범죄적 소득의 합법화(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인 은행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 16-1항 및 16-2항에 명시된 외환 거래를 수행할 때 허가된 은행은 ‘범죄적 소득의 합법화(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고 채택된 내부통제규칙에서 규정한 고객 거래 모니터링 및 연구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외환 거래 모니터링 규칙에서는 허가받은 은행이 보고 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국립은행 중앙 사무소에 고객의 신청으로 수행한 외환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 규칙에서는 보고서를 매달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국내 외환 시장 수요와 공급 원천 모니터링 규칙에 대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변경되었다.
은행은 규칙 6항 1), 2), 3), 4) 및 6)에서 규정하는 보고서를 보고 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 참여자는 규칙 6항 5)에 규정된 보고서를 보고 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국립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립은행에 제출되는 여러 보고서의 양식이 업데이트되었다.
•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외화 자금 이동과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또는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이체한 내역에 대한 통합 보고서
• 은행 및 고객의 외화 매수(매도)에 대한 보고서
•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외화로 이루어진 자금 이동에 대한 보고서
• 대량의 외화 매수와 관련된 은행 고객의 운영에 대한 보고
• 외화 환전 업무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고 은행이 아닌 증권시장 전문 참여자가 외화 매수(매도)한 것에 대한 보고서
• 외화 현금의 이동에 대한 보고서
• 완료된 외환 거래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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