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키르기즈스탄에서 상업허가에 따른 거래 활동이 중단된다고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키르기즈스탄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업허가에 따른 거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한다. 이후 허가에 의해 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가장 적합한 조세 제도를 적용하도록 안내받게 된다. 특히 현행 세법 및 일반적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세금 제도와 통합 세금을 근거로 하는 간소화된 시스템이 있다. 이 경우 세율은 연간 매출액이 1,500만솜 이하인 경우 0%, 3천만솜 이하인 경우 0.5%, 5천만솜 이하인 경우 1%이다.
시장과 소규모 시장의 경우, 연간 수입이 1억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일 세율은 0.1%이다. 전략적으로 분류된 시장에서 운영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단일 세금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는 금전 등록기를 사용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키르기즈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도르도이와 투라탈르 엘 바자르(카라수)는 전략적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는 특별 조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 세금은 소득세, 판매세, 부가가치세(VAT)를 대체하며 소비세 대상 물품 및 특별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 판매에 적용된다. 이러한 시장의 판매자는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무역 지역에서 운영되는 법인 간의 금전 등록기, 전자 송장 및 전자 위탁 메모 사용이 면제된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한편, 2023년 11월 말부터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새로운 조세 제도, 즉 특허의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시장 상인들의 집회가 열렸었다. 대도시 시장인 도르도이의 소매점 상인들의 항의 집회에서 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상업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상업허가 제도 폐지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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