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농업부가 육류 판매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뼈나 고기 부위를 억지로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문제로 지적했다. 텡그리뉴스는 정부가 이를 소비자 권리 침해로 보고 신고와 제재 절차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농업부 차관 아자트 술타노프는 자신도 직접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고기를 구매하려 했을 때 원하는 부위만 판매하지 않고 다른 부위를 함께 사야 한다고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술타노프는 판매자가 특정 부위만 판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 내에는 관련 신고 전화번호가 게시돼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술타노프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판매자에게 규율을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부는 이러한 ‘끼워팔기’가 소비자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쇠고기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뼈 가격은 0.6% 하락했고, 살코기 가격도 소폭 줄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요인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필요 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대규모 소고기 수출에 대해 6개월간 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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