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 시청이 내린 심불락(Шымбулак) 입구에서의 휘발유 차량 진입 제한 조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됐다. 텡그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투육수(Туюксу) 지역 주민의 제소에서 비롯됐다. 그는 심불락을 거쳐야만 자신의 집에 도달할 수 있는데, 차량 진입 제한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육수 지역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없어 대체 경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환경 보호와 자연 보존을 위해 교통 제한을 둘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알마티 시청이 내린 이번 결정은 지방 의회인 마슬리하트(Маслихат)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시청이 이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 보호 필요성과 시민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알마티와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교통·환경 규제 정책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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