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재무부 개인 소득 행정부 디나 쿠사이노바 국장은 2024년 7월 17일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이 입국 신고서에 어떤 자산을 표시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세무법에는 모든 사람이 신고서에 그 가격이 1,000МРП이상인 모든 고가 제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현재 이 금액은 약 400만텡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500만텡게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면, 즉 그는 이미 고가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므로 당연히 감정사에게 가서 이 재산을 신고서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개인은 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제 주류와 관련하여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이러한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확인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디나 쿠사이노바 국장이 언급했다.
국가소득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주류의 양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연히 우리는 수입 주류 제품의 수, 소비세 납부 금액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꼬냑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제는 우리에게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디나 쿠사이노바 국장이 말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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