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명령에 따라 내무부 장관은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임시 및 상시 거주 허가 발급 규정을 변경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상시 거주 비자,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전문직종 목록에 따라 발급된 비자, 투자에 관련된 정부 기관의 요청으로 발급된 투자 비자를 받고 카자흐스탄에 임시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또는 카자흐스탄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외국인, 난민 지위를 가진 외국인, 비자의 분류와 관계없이 카자흐 동포 등은 국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과 함께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 발급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 이민국 또는 ‘국민을 위한 정부’ 국영 기업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에 관한 신청서
2. 무비자 체류 협정을 비준한 국가의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신분증 사본(원본은 대조를 위해 제출한다.)
3. 의료 보험 사본(원본은 대조를 위해 제출하며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의 국민은 제외된다.)
4. 서비스 신청자가 임시 거주를 위해 이민자에게 제공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민자 거주에 대해 공증받은 동의서 사본
5.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지문등록 확인서
국가 서비스 하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카자흐스탄 임시 거주 허가증을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가족 재결합과 관련되어 발급해야 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영토에 영구 거주하는 사람과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
카자흐스탄에서 근로 활동을 위해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현지 집행 기관이 발행한 외국인 노동 유치 허가서;
• 외국인 자격에 따른 카자흐스탄 지역 집행 기관이 발급한 허가서 또는 확인서
• 노동이민자가 개인을 위한 노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 집행 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서
•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 담당 기관(노동 및 사회보호부)에 근로계약 보고에 관련된 통합 시스템(ЕСУТД) 등록된 근로 계약서 또는 수행 업무에 관한 시민권리 계약서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간 계약 이행이나 기업내 인력 이동에 관한 출장 명령서
• 인증 기간이 명시된 언론인의 활동을 확인하는 문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이민자와 그 가족의 경우 임시 거주 허가가 1년 동안 발급되며 매년 갱신이 가능하지만 고용 계약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민사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에서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국제 조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는 임시 비자가 발급된다. 매년 갱신 가능하고 1년 동안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 계약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민사 계약의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무비자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국제 조약이 비준된 국가에서 입국한 아스타나 국제 금융센터 투자 거주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1년간 임시 거주 허가가 발급된다. 매년 갱신할 수 있지만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동시에,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투자 거주자 가족의 임시거주허가 유효기간은 투자거주자의 임시거주허가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며 이 경우 카자흐스탄 교육 기관의 청원서가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의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임시 거주 허가증이 발급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서 카자흐스탄 의료 기관에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치료를 확인하거나 치료 중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확인하는 문서, 또는 카자흐스탄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카자흐스탄 국민이 환자의 가까운 친척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확인하는 문서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한다.
• 종교 활동 분야에서 국가 규제를 수행하는 카자흐스탄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기업 활동(사업 이민자)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한다.
• 노동 활동을 방해하는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 카자흐스탄 법률이 정한 최소 요건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조건에서 긴급하게 입원 및 기본 의료, 전문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보험
•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속한 국가의 법원 결정에 다른 범죄 기록 유무 및 기업 활동 금지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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