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 혁신, 우주항공 산업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자연적, 인공적 성격의 긴급 상황 및 위협적인 상황 발생 시 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 네트워크 소유자가 집계된 데이터를 담당 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 규정은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운영되는 모든 통신 사업자와 통신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정부 기관의 정보 시스템이나 인터넷 리소스와 같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 네트워크 소유자로부터 집계된 데이터를 받기 위해 문의를 할 수 있다.
집계된 데이터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위치(사용자의 현재 위치)
2. 총 가입자 수
사회적 성격의 긴급 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운영 본부는 독립적으로 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망 소유자에게 집계 데이터를 요청한다.
요청을 보낼 때 집계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요청 목적과 해당 데이터 제공 기한이 표시된다.
요청서는 다음 중 한가지 형태로 발송할 수 있다.
• 전자형태
• 문서형태
통신 사업자 및 네트워크 소유자는 권한 있는 기관인 운영 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승인된 형식으로 집계된 데이터를 권한 있는 기관인 운영 본부로 3시간 이내에 제공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집계된 데이터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민사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를 민사 보호 부서에 발송한다.
이 명령은 2025년 1월 7일부터 발효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