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매장에 표시된 상품 가격과 계산대에서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이 다를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가격 차이에 대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격표보다 높은 금액이 계산됐다면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매장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텡그리뉴스는 아스타나 무역·소비자권리보호부 예르케불란 타가쇼프 부서장이 가격표와 계산대의 가격이 다를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타가쇼프 부서장에 따르면 가격 차이는 계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상품을 구매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수증은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가격에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이를 통해 매장의 가격 표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가격표와 계산대의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한 뒤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거래를 취소했다면 매장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타가쇼프 부서장은 가격표에 적힌 금액과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2025년 6월부터 가격 표시와 관련한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이 변경되면서 과거처럼 사업주에게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상품 가격을 비롯해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과 계산대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다를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가격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가격 차이를 발견했다면 우선 상품과 가격표가 함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이후 계산원에게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나 매장 책임자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했다면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 매장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권리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자민원 시스템인 e-Otinish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텡그리뉴스는 가격 표시 오류로 대형 유통업체가 처벌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2년 전 파블로다르에서는 한 소비자가 귀리 플레이크의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대형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잘못된 가격 표시와 관련해 처벌이 이뤄졌다.
가격표와 계산대의 금액이 다를 때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가격 흥정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 가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격표 사진과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차액 반환이나 민원 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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