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휘발유와 석유제품의 국외 반출 금지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수 시장 안정과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5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자콘의 보도에 따르면, 에네르게티카부 장관 명령으로 발표된 이번 결정은 기존의 금지령(2025년 11월 20일~2026년 5월 20일)에 이어 시행되는 것이다. 자동차 운송을 통한 휘발유와 디젤유, 일부 석유제품의 반출이 금지되며, 철도 운송을 통한 석유제품도 제한된다. 항공유와 기타 경질 석유제품 역시 일정 조건에서 반출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 규정도 마련되었다. 차량 연료탱크 내 연료는 제조사 기준에 따라 하루 한 차례 반출이 가능하며, 항공유는 연구 목적의 첨가제 시험이나 기술 검증을 위해 소량 반출이 허용된다. 또한 정부 결정에 따른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반출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자콘은 이번 조치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포함한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내수 연료 수급 불안과 국경을 통한 불법 유출 문제를 겪어왔으며, 이번 결정은 국내 시장 안정화와 가격 관리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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