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사회보호부는 ‘사회 노동 분야 국가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보험 시스템에 관한 명령서’를 작성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사회법 규정이 개정되고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정해졌다.
• 국가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사회공제금 계산 및 지불 규칙 및 그에 대한 처벌.
• 과납(오류)된 사회공제금 반환과 적시에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 발생한 과태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 및 사례
• 의무적 사회보험 시스템 참가자에게 사회공제금의 현황 및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
• 납세자에게 사회공제금의 현황 및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
국가사회보험기금에 사회공제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 공제금은 3.5%를 납부하고, 2025년 1월부터는 5%를 납부하게 된다.
통합 지불에 의해 사회공제금을 지불하는 경우 사회공제금의 세율은 3.2%이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4.5%가 된다.
통합 지불의 경우 사회 공제금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2023년 1월 1일부터 16%
2024년 1월 1일부터 14.9%
2025년 1월 1일부터 18.9%
2026년 1월 1일부터 18.1%
2027년 1월 1일부터 17.4%
2028년 1월 1일부터 17.1%
또한 규정은 고용주 비용에 군인, 국가 특별 기관, 법 집행 기관의 공무원들의 공제금도 포함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농장 또는 농업 조합원,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공제금 산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농장 또는 농업 조합원과 본인을 위한 경우 사회공제금 계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정된 소득으로 이는 의무연금 납입을 위해 결정된 소득과 동일하다. 단, 사회공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되고 이는 세무법에 따라 과세를 위해 결정된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고용된 직원을 위해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산정 대상이며 사회공제급을 지불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된다.
통합지불 납세자인 개인을 위한 사회공제금 산정 대상은 도시와 수도에서는 1 МРП(3,450텡게), 다른 거주 지역에서는 0.5 МРП이다.
장애인 돌보미를 위한 사회공제금 산정대상은 지역 집행기관이나 다른 법인에서 그들에게 지불한 금전적 소득이다.
이 명령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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